월세 인상 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개정 법, 월세 보증금 전환 시 계산 방법


월세 인상 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개정 법, 월세 보증금 전환 시 계산 방법

월세 인상 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개정 법【요약】① 상가, 주택 적용 : 5% 이내로 가능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 청구 안됨② 상가만 적용 : 임대인이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내려준 뒤에 다시 증액할 경우, 감액 전 월세까지는 5% 한도 적용 안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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