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해하기 - 피보험자관리


고용보험 이해하기 - 피보험자관리

피보험자격 신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② 사업주는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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