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월세집 벽지,보일러고장,누수,변기막힘 같은 수리비용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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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는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로 사는데 갑자기 보일러 고장이라도 난다면 이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고민이실텐데요 여러가지 경우의 주택유지비용에 대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할지 물론 개인 성향마다 조금씩은 다를수있지만 다양한 경우들을 관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려볼께요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도배와 장판은 임대로 집이 잘 나가도록 꾸미기위해 집주인이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도배와 장판을 세입자가 하는 조건으로 전월세 금액을 많이 낮춰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놓지않은 집에 들어가셨다던지 세입자가 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집주인이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한 집에서 살다가 (계약기간이 경과했다면 집주인과 의논이라도 해보실수있겠지만) 계약기간인 2년을 다 살지않고 이사를 나갈경우 아이가 벽이나 장판에 낙서라도 해서 흔적이 남았다면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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