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이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이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요즘은 젊은분들도 사회적이슈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또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검색이 되니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 (좋은 현상이죠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정치적 의사표현은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법이름이 좀 그렇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상 재해가 먼지 또 그로인한 피해발생시 보상은 어떡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재해 영역이라서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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