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한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의 책임은?


불법주차한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의 책임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피상고인 문성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1. 4. 선고 2004나3849 판결 주문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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