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키관리 소홀로 절취를 당한 피보험자가 운행자 책임은 지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관계에 대한 판례를 알아 본다. 【원심】 광주고등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623 판결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25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62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이율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후)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2528(본소), 99가합285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1.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의하여 1999. 8. 16. 04:0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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