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사고 보행자 과실 100%


무단횡단 중 사고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6가단5084500 판결 【사고내용】 정씨는 2016.1.16. 06:2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58km로 진행하던 중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장씨를 충격하여 외상성 두부손상등으로 장씨가 사망한 사고에서 버스운전사인 정씨의 과실은 【정씨의 책임유무】 가.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 반대차선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신뢰의 원칙),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4134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2001도2939 #2002도4134 #2013가단903 #2014가단5194502 #2016가단5084500 #92도2077 #과실 #무단횡단과실 #보행자과실

원문링크 : 무단횡단 중 사고 보행자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