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정한 보험계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대위가 되나요?


특약으로 정한 보험계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대위가 되나요?

픽사베이 출처, 편집 사건 대법원 2022. 1 .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삼성화재는 건물주와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가 화재가 발생하여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리비와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체결한다. 어느 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은 쿠쿠전자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쿠쿠전자는 DB손해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DB손해보험은 이번 화재가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쟁점 삼성화재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에 의해 지급된 2천만원에 대해 DB손해보험에 구상 청구하였으나, DB손해보험은 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화재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DB손해보험은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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