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2020. 7. 23. 선고 사례 직장동료인 A와 B는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날은 회사 회식이 있었고,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다른 직장 동료의 차를 B가 운전하고 A와 다른 동료를 데려다주고 A를 데려다 주려 출발하던 중, A가 차 보닛에 올라, 술 한 잔 더하자 하자, B는 차를 천천히 움직여 출발하다 갑자기 정지하여, A가 굴러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심각한 후유 장해를 입게 된다. 보험회사는 A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다.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대법원의 판단 평소 자주 장난을 치던 사이로, 장난으로 차를 욺직인 것이고, 처음 운전하던 차라서 브레이크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굴러떨어진 당시에도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말한 점등을 고려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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