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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