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2022년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샐러리맨의 작은 로또 연말정산 지금 부터 준비하셔야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볼께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즉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2)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및 2022년 한시적용분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


#13월의급여 #13월의보너스 #2022년연말정산 #2023년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

원문링크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부터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