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와 임대차 계약기간에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면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임대차 계약기간에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면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면 기존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보증금의 반환 또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택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1. 임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인은 앞서 권리의 기본 조건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를 가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의 법조문에 의거해 양수인, 그 밖에 상속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다. 2. 주택임대차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1) 신고대상 : 주택(주택임대차보험법 상 주택),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2)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3) 계 약 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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