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5000만원 배상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5000만원 배상

은행권 채용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피해자 보상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상위권대학 출신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이미 높은 점수를 얻어 합격이 유력한 피해자 A씨를 탈락시켰다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승소 판결 원래 피해자 A씨는 합격을 전제로 받았을 임금과 탈락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2억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다니지 않아 생기지 않은 임금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고의적인 탈락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정하여 5천만원 배상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피해자 A씨는 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인성검사, 적성검사, 합숙면접, 임원면접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사실상 합격) 그러나 한 인사부장이 합격자명단을 본 후 상위권 대학출신자들로 합격을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 이에 인사당담자들은 상위권대학 출신과 은행장 추천자 등의 점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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