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운전 징역 실형 3년6개월


6차례 음주운전 징역 실형 3년6개월

법원은 6차례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A씨는 3월에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면허취소기준 3배)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2개월 후 5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258%(역시 면허취소기준 3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되었다 이미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것이다 A씨는 이미 2004년 2014년 2015년 2017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죄의식이 전혀 없는, 재범의 매우 높은 위험성 있는 범죄자이다 이에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한 것이다 살다가 이토록 무책임하고 죄의식 없는 사람은 처음본다 음주운전이살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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