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하고도 체납 통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하고도 체납 통지

해마다 근로자 80만명 이상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지를 받는다 최연숙 국민희힘 의원이 최근 4년간 국민연금체납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해마다 80만명이 넘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나?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이익이 따른다 보험료 체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받아야 할 연금액도 줄어든다 어처구니 없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사업자가 밀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다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다 그러면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은 1%가 안된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연금공단은 사업자에게 체납액 전부를 돌려 받으면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이 비율이 거의 없다 0.1%도 안된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사업자도 매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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