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능 100%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헌재 수능 100%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헌재가 국립대인 서울대가 특별전형 저소득층을 100%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 이게 무슨 말인가? 서울대는 이미 2020년 10월부터 2023학년도 저소득층특별전형을 수능 100%로 선발할 계획을 예고했다 그리고 다음해에 입시계획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2020년에 1학년이었던 A군은 그동안 저소득층특별전형을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였는데, 갑자기 100%로 수능으로 바뀐다고 하니 다시 수능으로준비하는 과정이 위헌이다는 신뢰보호원칙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서울대가 고등교육법에 제시한 6개월보다 훨씬 일찍 예고를 했고 이전부터 입시 계획이 바뀔 것을 충분히 공표하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A군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수능은이미 2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공인방식이다 불합리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하였다 일단 저소득층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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