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몰래 녹음 징역형


통화내용 몰래 녹음 징역형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 하면 전과자가 된다 요즘 통화 녹음 금지법 때문에 말이 참 많다 반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유야 범죄 증거를 찾는데 통화녹음보다 좋은 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하는 건 좀 다르다 당사자간의 통화녹음은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통화를 몰래녹음 하는 건 불법이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거의 감찰 같은 수준인데 이번 사건은 그정도는 아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료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 하는 내용을 엿듣고녹음하여 상관에게 전송한 혐의다 통화 내용은 자세하지 않지만 평소 기소된 A씨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B씨에게 악감정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상관에세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한다 결국 A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왈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볼 수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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