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0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0년 달라지는 건설제도국토교통부 소관사항1. 민간공사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종전 : 수급인 계약이행보증 시 발주자에게 지급보증(또는 담보 제공) 요구 가능 ↓ 달라지는 내용 -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 시, 발주자의 지급보증(또는 담보 제공)의 의무화 - 지급보증(또는 담보 제공) 곤란 시, 수급인이 보험(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 지급의무 부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2, 제99조 (2020. 11. 27. 시행)2. 건설 사업자 명칭 변경 종전 : 건설업자 ↓ 달라지는 내용 - ´건설 사업자´ 용어 순화 - 건설산업기본법 (2019. 11. 01. 시행)3. 건설근로자 고용 평가제 〈신설〉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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