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지원 ⇒ 주민합의체 관련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02.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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