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업무협약은?


부동산개발사업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업무협약은?

건축물(3,000) 및 토지(5,000) 이상을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대지 조성,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또는 업무협약을 하신 후 인.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 인. 허가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업 개요(법 제1조, 제4조, 제36조) ▷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등록제 도입.※ 미등록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개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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