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2018. 12. 28. 개정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입니다. 이 표준 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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