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태아가 죽을 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태아가 죽을 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A 씨 부인인 B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이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 부부는 택시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B 씨는 사망했고 태아도 같이 사망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태아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태아 본인의 재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과연 태아의 사망에 의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 받을 수 없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

사고로 태아가 죽을 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고로 태아가 죽을 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