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될까?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될까?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경찰에서 일하는 형(C)에게 부탁해 B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일하는 형사다. A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는 C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C는 자신은 상대방이 공포에 떨 만큼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며 협박죄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판결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약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 관계, 제삼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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