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노무현 명예훼손' 징역 6개월 선고. 그는 누구고 무엇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을까?


정진석 의원 '노무현 명예훼손' 징역 6개월 선고. 그는 누구고 무엇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을까?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을 '명예훼손'죄로 정신적 국민의 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더 높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정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조차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진석 국민의 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에만 처했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겠지만 징역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진석 의원은 누구일까? 정진석 의원은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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