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새 집주인은 그 밀린 관리비를 갚아야 하나?


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새 집주인은 그 밀린 관리비를 갚아야 하나?

사례 A 씨는 경매로 B 씨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B 씨는 아파트 관리비 2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였다. A 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A 씨에게 B 씨의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청구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조에는 '관리 규약은 입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와 제13조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 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A 씨는 자신은 전 집주인인 B 씨의 밀린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과연 A 씨는 전 집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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