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해야 합니다.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입니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 요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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