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분양권 당첨시 주의사항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분양권 당첨시 주의사항

유주택자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청약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1이전 청약하여 당첨된 분양권은 청약시 주택수로 인정되지 않으나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하여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나 미분양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존 주택처분서약을 작성하고 주택청약에 당첨됬다면 입주예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입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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