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합니다. 헌법 제111조 1. 헌법 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위헌여부 심사는 법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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