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용무로 회사택시를 운전하다 사고 날 시 회사택시 보험사의 보험이 적용될까?


개인적인 용무로 회사택시를 운전하다 사고 날 시 회사택시 보험사의 보험이 적용될까?

사례 택시 운전기사인 A 씨는 어느날 개인적으로 볼일이 생겨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사택시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A 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고 A 씨의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택시회사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나? 판결 책임져야 한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 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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