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될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될까?

사례 A 씨는 B 씨를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렇게 B 씨는 A 씨 회사에서 일했고 몇 년 후 B 씨는 퇴사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노동청에서 B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진정이 들어왔다며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노동청에 방문한 A 씨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B 씨에게 이미 퇴직금을 줬기 때문에 자신은 B 씨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 말대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인정될까? 판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될 시 그 금액만큼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수의견 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