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공인 중개사법 제33조 6호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거래시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판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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