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친구는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고 결국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경매대금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우편을 받게 된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판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0두 1508 판결) 해설 소득세법 제 88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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