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사례 A씨는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친구는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고 결국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경매대금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우편을 받게 된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판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0두 1508 판결) 해설 소득세법 제 88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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