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살 때 주의점. '근생빌라'


빌라 살 때 주의점. '근생빌라'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변경한 빌라를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면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 등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매년 시세의 10% 정도 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생빌라의 문제점 1. 우선 먼저 말한 것처럼 근생빌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강제금을 건축주가 아닌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근생빌라를 산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근생빌라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단독주택 및 몇 종 근린시설'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내가 산 집이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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