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계약에서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일단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약금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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