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리지 않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


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리지 않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

사례 A 씨는 어느날 평소 자산의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차량 앞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고, 뒤에는 자신의 굴삭기를 대어 B 씨의 차량을 앞뒤로 막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차 앞뒤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B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차량을 빼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B 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을 17 ~18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B 씨의 차량에는 흠집이나 망가진 부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망가지않은 경우에도 A 씨를 재물손괴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판결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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