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할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할까?

사례 XX 광역시는 A 씨 소유의 토지 200평을 도로부지로 점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56년 이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A 씨가 XX 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XX 광역시는 A 씨가 토지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됐으므로 A 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 씨처럼 장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할까요? 판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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