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취득)

민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보면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민법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 및 판례는 물권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 상속(포괄승계) 포괄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피승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로 승계하는 승계취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합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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