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요건(개인, 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요건(개인, 법인)

1.개인 공인중개사 등록 요건 ①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현 교육비는 13만 원이고 교육시간은 4일 28시간(비 합숙)이며 평가시험은 별도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한국 공인중개사 사이버 교육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 실무교육(개설등록) 직무교육(중개보조원) 연수교육 전문교육 민간자격 교육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34조 자세히보기 전국 교육안내 센터 서울북부 02-989-0087 서울남부 02-879-0087 부산지부 051-803-8060 대구지부 053-756-0641 인천지부 032-875-6321 광주지부 062-364-6765 대전지부 042-476-3545 울산지부 052-227-2058 경기북부 031-904-8561 경기남부 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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