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한 다음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


무면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한 다음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

사례 A씨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중개사무소도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며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등록중개업자와 계약을 했을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판례 주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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