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어질까?


중개 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어질까?

사례 A 씨는 B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이 사고 물건이어서 A 씨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A 씨는 B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공인중개사는 A 씨가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개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은 없어질까요? 판결 중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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