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판단 여부와 기간, 형사보상청구


구속의 판단 여부와 기간, 형사보상청구

구속이란? 구속이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공소제기전 구속하는 '피의자 구속',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는 '피고인 구속',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의 판단 여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담당 법관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1.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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