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2.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3.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건 지속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있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지정합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 공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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