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정의와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정의와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1.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2.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3.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건 지속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있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지정합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 공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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