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월세를 안내도 되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월세를 안내도 되나?

사례 A 씨는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다. 어느덧,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A 씨는 B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B 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 A 씨가 말도 안된다며 빨리 보증금을 달라고 해도 어쩔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렇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고 그 집에서 살수 있을까요? 판결 실제로 살지 않고 점유만 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 61398 판결) 해설 집주인이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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