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낼 때 보는 주택은 무엇일까?


양도세를 낼 때 보는 주택은 무엇일까?

주택의 기준은 양도세를 낼 때와 취득세를 낼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낼 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낼 때 주택의 기준은 '사용 용도'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냐?'가 기준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사용 용도는 주거용이 아니지만 실제 누군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 없이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거나 근린상가시설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전입신고'여부도 전입신고는 확실히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증거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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