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한 판례 모음


유치권에 대한 판례 모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 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마 98 결정) 신축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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