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의 차임연체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새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의 차임연체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사례 A씨는 세입자가 있는 상가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존 세입자B씨는 A씨가 상가를 매수하기 전부터 연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도 임대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 A씨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임대료를 연체한것은 전 임대인일때의 일이라며 자신은 아직 임대료를 연체한것이 아니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기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새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판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 때부터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연체차임채권을 인수해야 한다.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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