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세입자가 있는 상가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존 세입자B씨는 A씨가 상가를 매수하기 전부터 연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도 임대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 A씨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임대료를 연체한것은 전 임대인일때의 일이라며 자신은 아직 임대료를 연체한것이 아니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기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새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판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 때부터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연체차임채권을 인수해야 한다.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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