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법의 비율이 높은 사업은 무엇일까요? 아마 안마방과 문신시술사 일 것입니다. 불법 마사지방(성매매업소)을 제외하더라도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으며 문신시술사는 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마사도 그렇고 문신시술사도 그렇고 실제 시각장애인이나 의사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heftiba, 출처 Unsplash 안마사의 경우 한때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 자격을 가실 수 있도록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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