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란? 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허가 날 때까지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관계.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단,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허가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인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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