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슨 차이일까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슨 차이일까요?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세금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연 2회 이상 생기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및 법정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도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할 때 그 이전 양도분까지 합산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해 확정 신고와 세금 총액의 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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