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사이트 링크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불법 복제 사이트 링크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꼭 종이책이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만화나 소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터넷 불법복제 또한 기승을 부리게 됐죠. 마나토끼, 밤토끼, 누누티비 등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닌 그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mengmengniu, 출처 Unsplash 판결 불법 복제물(영상, 만화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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